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대법 판결, 반가운 소식"
"선거 문화 성숙시키는 계기 되길"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가 31일 오후 경기 수원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이제, 함께 해염’ 경기도당 집중유세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염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이 판결이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마음 졸이며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참 다행이다"라며 "애초부터 무리한 법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토론과정에서의 말 한마디를 빌미로 검찰과 법원에 선출직 공직자 운명을 맡기는 것은 선거를 통한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대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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