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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국세·지방세 납부 혜택 이벤트

등록 2020.07.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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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국세·지방세 납부 혜택 이벤트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카드업계가 각종 세금 납부의 달을 맞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재산세는 연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된다. 지방세에는 재산세, 주민세를 비롯한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되며, 국세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속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NH농협카드 등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현대카드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국세·관세·지방세 등을 5만원 이상 납부시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BC카드는 7월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2~3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체크카드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면 할부는 되지 않으나, 현금 캐시백이나 커피 쿠폰을 주는 카드사들이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행사 응모 후 KB국민카드(KB국민 체크카드, 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선불카드, KB국민 비씨카드 제외)로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일시불로 결제하면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쿠폰을 준다.

삼성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한 모든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를 준다. 7월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8~9월에 연속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를 추가 제공한다. 또 8월 말까지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명에게 갤럭시노트20 등 사은품을 준다.

KB국민카드는 12월 말까지 행사 응모 후 KB국민 체크카드(KB국민 기업체크, KB국민 비씨플러스, KB국민 프리패스 카드 제외)로 결제하면 월별 합산한 지방세 납부 금액의 0.2%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신한카드도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시 월간 납부 합산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해준다. 우리카드 역시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시 0.2% 캐시백 혜택을 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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