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느는데 출산은 역주행"…기금 결산 의무화 추진
등록 2021.06.01 17:16:29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DB)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 예산을 연평균 21.1%씩 증액하면서 총 225조원을 투입했으나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감소한 0.03명에 그치고 있다.
올해도 정부는 저출산 분야에 46조7000억원을, 고령화 분야에 26조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막대한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인구 고령화 개선 기대 효과, 성과 목표, 수혜 분석 등을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규정했다.
저출산·고령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수년째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보고하도록 해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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