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고객확인 시작…공식 가상자산 사업자 첫발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수리증 교부
KYC 완료 후 매매·입출금, 원화 입출금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2호 거래소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빗에 대한 심사를 진행,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코빗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의 모습. 2021.10.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06/NISI20211006_0018019911_web.jpg?rnd=2021100611082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2호 거래소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빗에 대한 심사를 진행,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코빗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의 모습. 2021.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20일 오전 11시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서 수리증은 전날 수령했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되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시점에 적용된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KYC 시행 이후 본인인증 및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매수,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코빗의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버전 4.2, 아이폰 모바일 앱 버전 4.2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코빗은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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