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 측 CCTV 공개하라
등록 2021.12.27 08:38:03
"무엇이 두렵냐, 계획적인 범행 우발적으로 몰아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사건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며 “경찰이 단순히 언론보도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 없이,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애가 타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를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언니의 목 부위가 관통됐고, 이를 목격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합류하지 않아 나머지 가족 두명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리고, 언니의 목을 지혈하지 못해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50살이 되지 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을 경찰의 무책임한 대처로 처참히 파괴됐다"며 "얼마 전 형부는 검찰에서 CCTV일부를 보고 왔다.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여자 경찰이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와 남자 경찰에게 (언니가) 목에 흉기를 찔리는 시늉을 하자 남자 경찰이 그대로 뒤돌아서 여자 경찰 등을 밀면서 같이 내려간 모습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dy01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24/NISI20211124_0000876479_web.jpg?rnd=20211124085900)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
그는 “경찰은 언론보도만으로 현장대응력강화 훈련모습, 경찰 개혁의지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며 “정작 피해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피해 지원 외에는 사과한마디 직접하는 일없이 피해사실을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범인은 언니 집 현관을 흉기로 열려다가 부러지면서 이미 손을 다친 상황이었다”며 “2차 신고 전 범인은 흉기를 다시 사서 와서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몰아가 또다시 가족은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가족 모두가 흉기에 찔리는 걸 서로 목격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에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도대체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경찰을 위한 것인지, CCTV 영상 제공을 가족에게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증거 보전해달라는 피해 가족의 요구를 최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위 CCTV 영상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CCTV 영상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증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 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LH 측은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전 논현경찰서장, 해당 지구대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층간소음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48)씨는 최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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