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6월…법정구속(종합2보)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6.14. ati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4/NISI20210614_0000766266_web.jpg?rnd=20210614140950)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6.14. [email protected]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남양주시 을지역구 당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걸로 보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 개입행위에 동원된 사람이 다수고,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에서 조 시장은 "이 사건은 당시 정무비서였던 A씨의 단독 범행이며, 권리당원 모집과 지지호소 등 총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업무수첩과 녹음 내용,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다"며 혐의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 직후 할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조 시장은 아무말을 하지 않은 채 호송됐다.
조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예정인 B씨를 돕기 위해 시청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역 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B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난 4·15 총선에 개입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직접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 정무비서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3명에게는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조 시장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며,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중 2명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 시장이 구속되면서 남양주시는 부시장 부재 속 초유의 행정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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