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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 굶주림에 시달리다 숨져…친모 긴급체포

등록 2022.03.04 12:08:02수정 2022.03.04 14: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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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로에 위치한 울산경찰청 전경.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로에 위치한 울산경찰청 전경.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에서 3살 여자아이가 굶주림에 시달리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13분께 "아기가 숨을 안 쉰다"는 A씨의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장소인 남구의 한 원룸으로 출동해 생후 31개월 된 A씨의 딸 B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B양의 몸무게를 재니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심각한 저체중으로 학대가 의심된다"며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B씨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별거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남자아이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7개월 된 남자아이 역시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로 발견돼 친척 집으로 옮겨져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 부부가 아이들만 집에 둔 채 외출했으며 그동안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체포될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거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를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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