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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신용평가 불이익 받는다

등록 2022.08.09 13:50:37수정 2022.08.09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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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신용평가 불이익 받는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건강연금보험료를 1년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는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신용평가에 반영한다고 9일 밝혔다.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했는데도 자진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그간 신정원과 건보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정원 관계자는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해서 확충해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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