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마련...문체부, 2일 개정안 공청회
등록 2023.02.01 10:43:02
![[서울=뉴시스]예술의전당 공연장 내부. (사진=예술의전당 제공) 2023.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1/31/NISI20230131_0001185872_web.jpg?rnd=20230131131323)
[서울=뉴시스]예술의전당 공연장 내부. (사진=예술의전당 제공) 2023.01.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자리를 2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 공간모아 8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무대 시설이다. 지난해 5월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서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의 규모·형태와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화막 설치기준(규모, 형태 및 구조 등)(시행령(이하 영) 제9조의7)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43조 별표 4)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 기준[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0조)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2조 별표 2)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화막 관련 '공연법' 개정 취지,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김동균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김영신 한국공연매니저협회장, 김태훈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문화기반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공연장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지자체,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문체부는 '공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예술계와 공연장 무대 시설 관련 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더욱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