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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부터 동백전 캐시백 가맹점 매출액별 차등 지급

등록 2023.05.08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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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가맹점, 캐시백 7% 지급

10억 초과~30억 이하, 5% 지급

3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

[부산=뉴시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7월부터 지역 화폐 동백전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가맹점 매출액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매출액 구간별 캐시백 차등 지원이다. 매출액 10억원 이하(전체 가맹점의 93%)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본 캐시백 5%에 2%를 더해 총 7%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전체 가맹점의 4%)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5% 캐시백을 유지하고, 30억원 초과(전체 가맹점의 3%)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는 허용하되, 캐시백을 미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가맹점별 차등 캐시백 정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백전 앱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 가맹점이 자체 할인에 참여하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포함해 매출액별 가맹점의 캐시백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동백전 앱 내 가맹점별 할인 혜택과 캐시백 등을 업종별, 위치별로 구분해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백전 개인 보유 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동백전 정책 변경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향후 지속 가능한 동백전 사업 추진에 맞춘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매출이라고 판단, 매출 30억원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를 제한하고 개인 보유 한도를 150만원으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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