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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L 기술 경쟁사 이직하며 누설한 50대 불구속 기소

등록 2023.07.12 11:17:32수정 2023.07.12 1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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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L 기술 경쟁사 이직하며 누설한 50대 불구속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양산화에 성공한 FCCL(연성 동박 적층판)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 자료를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누설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지은)는 1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품질관리 팀장 A(5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경쟁업체 B사의 개발 팀장 C(45)씨 등 3명과 법인 B사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업체에서 희망퇴직을 제안받자 B사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FCCL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다.

특히 B사에 있는 개발팀장인 C씨에게 자신이 다니던 업체의 FCCL 관리계획서 등을 유출하고 이를 취득한 C씨는 제조팀장과 개발팀 수석에게도 이를 누설하고 문서 작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FCCL이란 전도체인 동박과 절연 필름을 적층한 소재로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장비 등 첨단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연성회로기판의 핵심 부품이다.

피해 업체는 FCCL 관련 업계 선두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 2021년 기준 FCCL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고 연 매출액이 1조 700억원에 달하며 FCCL 매출액은 1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전담 부서의 빠른 수사 개시와 적시 압수수색으로 기술 추가 유출을 막고 특허수사자문의 신속한 자문 등을 통해 영업 비밀성을 명확히 하는 등 단기간 내 사건을 처리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 풍토를 해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해치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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