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가남초등학교 시작으로 350여 군데 설치 확대 예정

물금유치원 앞에 설치한 노란색 횡단보도. (사진=양산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23년 7월4일)에 따라 관내 가남초등학교 외 10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50여 군데에 추가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법시행에 따른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보행자·어린이를 대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이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의 문구 활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VMS 송출 및 현장 캠페인 등의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설물 개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및 현장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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