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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에서도 양봉산업 가능해요"

등록 2023.12.11 1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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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산촌소득 증대 위한 국유림 활용 확대 유도

[대전=뉴시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촌소득 증대를 위한 국유림 이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의 벌통 설치가 가능해 졌다.

또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게 됐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이용 규제가 완화됐다.

이와 함께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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