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혼자사는 집 훔쳐본 男, 스토킹 처벌 어려운 이유
새벽에 모르는 남성이 차 위에 올라타면서 훔쳐봐
경찰 찾았지만, "피해 본 게 아니라 접수가 애매"
CCTV 가져와도…현행법상 스토킹 행위 아니다
![[서울=뉴시스] 한문철은 11일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 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 한문철TV 채널 캡처) 2024.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2/NISI20240112_0001458279_web.jpg?rnd=20240112150143)
[서울=뉴시스] 한문철은 11일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 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 한문철TV 채널 캡처) 2024.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아름 리포터 =새벽 시간, 모르는 남성이 여성의 자취방을 쳐다보고 사라졌지만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처벌 대상으로 보기 애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문철 변호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 A씨(여)는 자신의 차량 윗부분에 찍힌 원인 모를 발자국을 발견하고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경찰은 "크게 피해를 본 게 아니라서 접수하기가 애매하다. 컴파운드(자동차에 긁힌 미세한 흠집을 제거하는 제품)로 닦아라"고 답했다. 이에 범인을 찾기 위해 A씨는 직접 인근 폐쇄회로(CC)TV를 찾아 확보했다.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있었다. 지난 10월 5일 새벽 찍힌 CCTV 영상에 따르면, 길을 걷던 한 남성이 A씨의 집 앞에 멈춰서 30초가량 넘게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쳐다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은 A씨의 집 앞에 주차된 A씨 차량 위에 올라가 창문 너머 집 안을 살피기도 했다. 그러다 새벽 1시 19분에 유유히 사라졌다.
이를 본 경찰은 "파손 부위가 크지 않아서 '재물손괴'가 애매하다. 또 건물 문이나 담을 넘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개방 공간이라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도 애매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도 "남성이 담을 넘어가서 쳐다봤으면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바깥에서 한 번 쳐다봤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는 '남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과 '상대방의 일상생활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런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형사과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한 A씨는 "결국 남의 차를 밟고,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저 사람은 형사 사건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들렸다"며 "차도 그렇지만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나"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저 사람 안 걸리면 계속할 것 같다. 그제야 처벌되겠지", "창문으로 눈 마주치면 얼마나 소름 끼칠까", "딸이 자취할 수도 있는데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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