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자법 위반' 이준석 불송치에 반발…"수사심의 신청"
2월13일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개혁신당 홈페이지 제작·유지 용역 문제 제기
"경찰, 이 대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준 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21105170_web.jpg?rnd=2025122409572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13일 "이 대표가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이자 당 산하 정책연구 기관인 혁신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당 자금과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용역 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개혁신당 홈페이지 제작·유지 용역과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계약 금액 책정이 적정하고 정당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대선 토론회에서 온 국민의 공분의 사게 만든 '젓가락 망언' 사건에 이어 개혁신당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힌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또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경찰이 이 대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고발 당시 "이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개혁신당 홈페이지 제작·유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돼 정당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용역은 정책 연구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며 "정치자금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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