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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택시기사 때리고, 경찰관에 발길질…40대 불구속

등록 2025.12.24 09:58:12수정 2025.12.24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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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 찬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4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45분께 의정부역 인근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의 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무릎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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