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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200억 편입" 지시받은 운용사에 과태료 제재

등록 2024.04.13 13:00:00수정 2024.04.13 1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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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200억 편입" 지시받은 운용사에 과태료 제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특정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자산에 편입해달라는 증권사 요청을 받고 펀드를 만든 운용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운용을 지시한 메리츠증권은 당시 법적인 제재 근거가 없었던 터라 조치를 피해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코어자산운용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코어자산운용은 2018년 사모펀드(코어Pre-IPO경남전문투자형사무투자신탁제1호)를 설정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지시에 따라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다.

증권사는 A 주식회사가 발행한 CB의 발행금액, 표면금리 및 만기수익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조건 등을 제시한 후 해당 CB의 인수를 요청했다.

이 같이 판매사 운용 지시에 따라 만든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나 판매사 등과 이면계약을 맺고 이들의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운용해선 안된다.

코너스톤자산운용 역시 같은 위반 사실로 코어자산운용과 함께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000만원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이 운용사 역시 A사가 발행한 제1회차 CB 200억원을 요청에 따라 자산으로 편입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다.

두 운용사에게 특정 회사가 발행한 CB를 인수하도록 한 메리츠증권은 따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 두 펀드가 설정된 2018년 당시에는 OEM 펀드를 운용한 운용사에만 위반이 적용됐으며 판매사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 당시 판매사들이 라임펀드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운용을 지시한 판매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관련 규정이 생긴 건 2021년 2월 이후다.

다만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리츠증권에 OEM 펀드 조성을 요청한 기업사냥꾼들이 CB 명목으로 A사에 들어온 자금을 바로 빼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는 메리츠증권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 2심 모두 메리츠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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