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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5년 구형

등록 2024.06.28 07:29:56수정 2024.06.28 0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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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영제 전 의원에 추징금 1억6550만원…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 3명 벌금

[진주=뉴시스]창원지검 진주지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창원지검 진주지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사천·남해·하동지역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에 따르면 27일 열린 하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불법정치자금 1억6550만원 추징금과 함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도 몰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당의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 전 의원은 특정인의 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가족에게 7000만원을 받았고, 송 전 사천시장으로부터는 국민의힘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으며, 당시 보좌관에게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2750만원을 전달 받아 총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전 의원은 송 전 시장이 건넨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 전 의원 측은 “송 전 시장의 진술 외에는 돈을 받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송 전 시장도 특별당비라고 생각하고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8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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