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선운동·정치자금법 위반' 안도걸 국회의원 기소
구속된 안 의원 사촌동생 비롯해 13명도 재판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사촌동생 안씨(구속)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도 기소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안씨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게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인터넷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다.
한편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이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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