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제 개선" 대구 서구, 신고 횟수 제한 폐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는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안전신문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주민신고제를 개선한다. (사진=대구시 서구 제공) 2025.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01747004_web.jpg?rnd=20250109162345)
[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는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안전신문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주민신고제를 개선한다. (사진=대구시 서구 제공)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서구는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안전신문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주민신고제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서구는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 여건을 반영해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일반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중주차의 신고 간격을 5분에서 3분으로 변경한다. 차량 내에서의 불법주정차 신고도 허용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소화전 주변 흰색 노면표시 신고 대상 포함 ▲이중주차 신고 간격 축소 변경 ▲차량 내 신고 허용 등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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