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유튜버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50대에게 벌금 400만원·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1/02/NISI20230102_0019638603_web.jpg?rnd=20230102173944)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에 대고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어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다만 A씨의 행위는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