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硏 연구원 주식 취득·겸직 가능해진다…창업의 길 '활짝'
기술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공공연, 창업 지원 근거 담겨
![[세종=뉴시스]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01749594_web.jpg?rnd=20250114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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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직·겸직 등이 명문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일은 관보 발행일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따로 없었다.
이에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돼, 우수한 제품의 생산·판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무회의 모습. 2025.01.0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7/NISI20250107_0020653291_web.jpg?rnd=20250107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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