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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구시가 신고한 '카카오택시 불공정 행위' 인정

등록 2025.01.15 18:21:47수정 2025.01.15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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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지역 택시기사 피해를 대변해 신고한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높은 호출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택시기사를 대신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국회, 국토부, 카카오T 본사를 방문해 카카오T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대구로택시 등)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가맹택시 매출에 함께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과해 지역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결정은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노력이 택시 호출앱 시장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대기업 독점구조 택시 호출앱 시장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부터 지역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에 대응하고자 대구시가 2022년 12월 출시한 ‘대구로 택시’는 2025년 1월 현재 가입자 58만 명과 누적 호출수 486만 건, 누적 거래액 322억원에 이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카카오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역 택시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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