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전액보증 고정금리 4.99%→4.59%
3년간 3% 이차보전…"1.59% 적용"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17일 충북신용보증재단,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액보증 고정금리를 4.99%에서 4.59%로 낮췄다. 시가 3% 이차보전을 지원하면 1.59%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 조건은 업체당 5000만원(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7000만원), 3년 일시상환에서 5년 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으로 변경된다.
3년 이차보전 종료 후 4~5년차에는 협약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종류 일원화, 폐업 후 지역 내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속 지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도 이뤄진다.
올해 융자규모는 600억원이다. 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새마을금고·신협을 통해 1월 400억원, 8월 200억원씩 대출을 실행한다.
희망자는 22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앱'이나 홈페이지 상담예약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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