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관위원장, 총선때 특정후보 선거운동…벌금 100만원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동 선거관리위원장이자 통장인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6시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모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B씨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선거 포스터 대형 입간판 앞에서 기호 2번 및 승리를 의미하는 'V' 표시를 하면서 사진 촬영을 했다.
공직선거법상 각급 선거관리위원이나 통장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는 동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며 "그는 자신이 선거운동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범행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반행위도 한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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