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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양평군, 5월까지 집중 단속

등록 2025.01.22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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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집중단속 안내문. (사진=양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소각 집중단속 안내문. (사진=양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봄철 영농 잔재물과 쓰레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에서의 영농 잔재물, 쓰레기 소각 행위로,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단속에 앞서 각 읍·면별로 불법소각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홍보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산불 등 화재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영농폐기물 처리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불법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 주길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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