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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불법 건물 행정대집행 중단 없다"

등록 2025.01.27 06:02:00수정 2025.01.27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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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정대집행 등 통해 건물 43동 정비

올해는 3월부터 본격적 행정대집행 추가 실시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올해도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계속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현황 재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남아있는 건축주 등에 처분사전통지가 진행됐다.

2월 중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발부,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병행 실시해 건축주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한다.

현재 성매매집결지는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총 7차례 총 22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으며 건축주 자진시정 등 총 43동이 정비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중단 없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계획"이라며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불법 성매매의 근절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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