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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가처분 기각…"연맹 위법 인정 어려워"

등록 2026.01.13 14:51:26수정 2026.01.13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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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가대표 운영 위해 내린 인사상 결정"

[진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2026.01.07. ks@newsis.com

[진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2026.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공금 문제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코치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빙상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

앞서 빙상연맹은 202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들은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윤 감독은 재심의 신청 인용 결정을 받고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했다.

당시 A 코치도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연맹은 "아직 본안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라며 그와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날 법원은 빙상연맹이 A 코치를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직무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 "올림픽에서의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내려진 인사상 결정으로, 그 합리적인 재량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A 코치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가지며, 감독과 A 코치 사이에 다툼으로 훈련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어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맹이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가늠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연맹은 "이번 법원 결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이나 과도한 해석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2026 동계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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