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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 착수에…"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반박

등록 2026.03.04 1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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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장 이전 강요할 필요 전혀 없었다"…의혹 전면 부정

"발주 감소는 고객사 주문 감소 탓"…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

h[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01.29. dahora83@newsis.com

h[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삼성전자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하도급업체 A사가 주장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및 투자 강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위탁을 중단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A사가 삼성전자의 요구로 미국 내 공장을 이전하고 설비를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물량을 대폭 축소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A사는 삼성전자가 자사 편의를 위해 투자를 종용해놓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일방적으로 위탁을 중단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8조인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량을 축소해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다.

삼성전자는 우선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사가 삼성전자의 요구에 따라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비 투자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발주 물량 감소에 대해서는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라며 "특히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이미 모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향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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