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 등 9명 기소
김 전 대표이사, 전 군산공장장, 임직원 등 포함
![[군산=뉴시스] 지난해 5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호송되는 김철의 당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4/NISI20240514_0001550546_web.jpg?rnd=20240514182800)
[군산=뉴시스] 지난해 5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호송되는 김철의 당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인 A씨와 임직원, 하청업체 대표 등 총 8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이사 등은 세아베스틸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이 씌워졌다.
지난 2022년 5월4일 지게차에 50대 근로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8일 철강제품 차량 상차 중 차량과 제품에 근로자가 끼어 숨졌다.
또 지난 2023년 3월2일에는 공장 내 용광로 냉각 장치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쏟아진 철강 분진으로 인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사흘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4월16일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그라인더 작업 도중 절단된 파이프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연달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재범 위험이 크다며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이사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방어권 행사를 넘어 피의자가 증거 인멸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4건의 사망사고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 남은 1건의 경우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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