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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형량 두배로 늘어

등록 2025.02.13 18:31:40수정 2025.02.13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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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법정 최고형 유지…1심 일부 무죄→유죄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임차인을 상대로 2400억 규모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3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42) 등 28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총책인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임원 A씨는 징역 15년, 부장급 B씨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허위 임대인을 알선한 C씨와 허위 임대인 D씨는 징역 7년, 분양대행업자 E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미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A씨를 제외한 B씨 등은 형량이 1심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선고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900여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차인 928명에게 24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이 주택 매입에 사용되고 나머지도 공인중개사 리베이트와 분양대행사·컨설팅 업체 수익, 무자본 갭투자 업체 수익 지급에 쓰여 애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던 구조였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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