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한덕수, 계엄 선포 국무위원 중 가장 반대했을 것"(종합)
특검 "韓, 계엄 미리 알고 절차 외관 갖춰"
韓측 "尹 고집 꺾기 어려워 국무회의 소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0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한 전 총리 측은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하는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인정신문에서 직업을 "무직"이라 답변했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특검은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한 항소요지 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를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력자의 친위쿠데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봉쇄 등 헌정질서 유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임성근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등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해 내란을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일방적인 비상계엄 선포 고집을 꺾기 어려워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설득한 것일 뿐"이라며 "(외관을 형성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6.03.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83_web.jpg?rnd=202510171033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1심 재판 때와 달리 증언 거부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상황과 관련해 "총리님께서 (집무실) 다녀오면서 국무회의 한다고 했을 때 다들(국무위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열린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반대의 뜻을 모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말에 수긍하는 게 아니라 다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며 "총리님이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월 21일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중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위법 지시 시정 및 중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위를 인정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를 말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근거로는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제시했다.
1심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라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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