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고위험군 교사 질병후 조기복귀 절차 강화"
질병휴직위 개최 의무…2회 이상 질환교원심의 거쳐야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이뤄진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나서는 운구행렬을 향해 학교 선생님들이 고개 숙여 애도하고 있다. 2025.02.1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20699813_web.jpg?rnd=20250214104258)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이뤄진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나서는 운구행렬을 향해 학교 선생님들이 고개 숙여 애도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대전시교육청은 14일 김하늘양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크게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 4개 영역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내달중 전체 학교별로 교원 휴·복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컨설팅에 나선다.
특히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후 조기 복직할시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2회 이상 휴직 후 복직할 때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복직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장이 고위험군 교사에 대해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위촉해야 하고, 외부 위원을 법률 및 의료 자문 위원 등으로 동시 위촉,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 초등돌봄교실 현장 점검과 함께 내달부터는 각 학교에서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은 분기별 1회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오후 4시30분 이후 취약시간대에 자원봉사자 등 안전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한다.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협의체'를 신설, 위기 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한다.
또한 특별상담실 운영 기간을 확대, 추가 상담 필요시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 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로는 에듀힐링센터 기능을 확대, 전교원에게 개인 상담을 상시 제공함은 물론, 1인 10회기가 원칙인 마음 돌봄 상담을 내담자와 협의, 추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 교원의 자기 이해,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한다.
대전교육연수원의 복직 예정자 대상 연수시 심리·정서 프로그램 포함을 반드시 포함하고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원까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은 1인 1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 방지책을 우선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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