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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1개월 앞당겨진다

등록 2025.02.19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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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1일 온라인 , 4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전=뉴시스]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안내물.(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안내물.(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접수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긴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에 달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기고 신청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며 '임업-인(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과 산림공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산림청 임업직불금상담센터(1588-324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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