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 무죄
대법 무죄 취지에 따라 선고
![정읍=뉴시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2/NISI20240112_0001458514_web.jpg?rnd=20240112194650)
정읍=뉴시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상고심의 재판과 파기 이유는 하급심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기에 이 법정에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과 관계된 라디오 토론회, TV토론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과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모두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나온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과 환송 전 항소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이 시장은 직을 잃을 뻔했지만 대법원은 소위 '이재명 판례'로 불리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