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입고검사, 10일부터 전면 예약제 전환
콜센터·인터넷 예약…"조기 정착 위해 홍보·안내 총력"
![[서울=뉴시스] 10일 전면 시행되는 건설기계 입고검사 에약제 포스터. 2025.03.04.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4/NISI20250304_0001782413_web.jpg?rnd=20250304100814)
[서울=뉴시스] 10일 전면 시행되는 건설기계 입고검사 에약제 포스터. 2025.03.04.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덤프트럭, 믹서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등 건설기계의 입고검사가 오는 10일부터 전면 예약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8개 건설기계검사소의 입고검사 예약제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기계 입고검사는 긴 대기시간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우천,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 검사수요가 집중돼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혼잡으로 민원도 다수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곳에서 인터넷으로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했다.
이를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안내, 홍보물 배포, 예약 확인·관리 문자서비스 등 홍보·안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나아가 조기에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도록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리플릿 등에 예약 사이트 QR코드를 담아 홍보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은 "시행초기에는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예약제 전국 확대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검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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