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시신유기 방조 선원, 2심서 "사인검증 필요해"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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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조업 중 동료를 괴롭혀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바다에 버린 선장의 범행을 방조·가담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선원들은 가담한 폭행과 동료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5년을 각각 선고받은 선원 A(59)씨 등 3명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쌍방 항소를 했다. 또 다른 선원 2명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30일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B(50대)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하는 행동을 방조하거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장과 A씨를 비롯한 선원들은 동료였던 B씨가 '일을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며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 선장 지시에 따라 B씨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으며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했다.
범행 당일 몸·마음이 쇠약해져 홀로 서 있지도 못한 B씨가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하자 또다시 호스로 바닷물을 쏘고 어구나 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잇단 폭행에 B씨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찬물에 씻기기까지 해 급격한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했고 끝내 숨졌다. 선장과 선원은 숨진 B씨의 시신을 바다에 던져 유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물 호스를 쏘는 등 가담한 폭행 사실과 B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이를 검증할 법 의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살인방조 혐의와 관련해 A씨 등 동료선원들이 해상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선원 사이에 있다고 볼 보호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부작위 불법 행위가 있어 보인다"며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A씨 등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전 열리며 증거 조사 등이 이어진다.
앞서 주범 격인 선장은 또 다른 공범 선원과 함께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선장 등에 대한 항소심은 광주고법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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