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건설 빨라진다"…정부, 전력망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총리 소속 전력확충망위원회 설치
산업부, 보상확대 등 하위법령 제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2.2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7/NISI20250227_0020716150_web.jpg?rnd=2025022716051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를 설치할 때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송전선로를 설치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기도 했는데 앞으론 여론 수렴 과정이 대폭 짧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관 전력확충망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를 18개→35개로 확대 ▲송·변전 시설 주변 주민·지자체 특별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또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e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함께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아울러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35개), 부대사업(진입로, 작업장 등)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구성,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돼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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