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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교통 노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기준 폐지해야"

등록 2025.04.01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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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조항 막혀 임단협 결렬 주장

시 "사측과 22차례 협의했으나 불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공공운수노조 충북버스지부 우진교통지회가 1일 청주시청 1임시청사 정문 앞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지원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5.04.01.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공공운수노조 충북버스지부 우진교통지회가 1일 청주시청 1임시청사 정문 앞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지원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공공운수노조 충북버스지부 우진교통지회는 1일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임금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지원 기준(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 폐지와 임금 4.48% 및 하루 식비 1200원 인상액을 청주시가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며 "청주시의 약속을 믿고 임금 인상분과 식비,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했던 시내버스 6개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재원이 지급되지 않아 준공영제 하에서 적정이윤은커녕 원가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시내버스 6개사는 올해 노조와의 공동교섭에서 '준공영제 시행협약 폐기 없이는 교섭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파국으로 이끌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임금협약 조정 시 이 조항의 폐지를 청주시에 권고한 바 있다"며 "청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진교통 노조를 비롯한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 노조는 2월26일 사측과의 공동 임단협이 결렬되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급여 9.51% 인상, 명절휴가비 20~50만원 지급, 식대 3200원 인상(6800원→1만원)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노사 간 이견에 접근할 수 없고, 올해 전국적으로 준공영제 버스 임단협을 체결한 곳이 없어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취하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6개 시내버스 노조 중 5개 노조가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우진교통만 조정 중지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임금 조정안(급여 4.48% 및 식비 1200원 인상)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했다"며 "급여와 연동된 퇴직금을 4.48%까지 인상할 경우 총액인건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금 인상률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준공영제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자 시내버스 회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든 규정"이라며 "지난해 노동위원회 권고 후 시내버스 사측과 22차례에 걸쳐 협약 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21년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도입됐다.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매년 인건비·연료비·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업체 측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중 인건비는 시내버스 1대당 운수종사자수, 법정근로시간, 근로일수, 인건비 지원 기준,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업체별 총액인건비가 지급되면 사측은 노조와의 임단협을 통해 세부 운용방안을 정한다. 올해 시에서 책정한 운수종사자 1인당 표준인건비는 5900여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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