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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임차인 내세워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취득세 추징 정당"

등록 2026.03.15 09:00:00수정 2026.03.15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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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목적 임대주택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뒤

거짓 임차인과 계약 맺은 뒤 공유 숙박업 운영

취득세 추징 당하자 불복…1심 승소→2심 패소

대법 "임대인이 용인한 이상 책임 있어" 지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공유 숙박업을 운영한 집주인을 상대로 세금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3.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공유 숙박업을 운영한 집주인을 상대로 세금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공유 숙박업을 운영한 집주인에게 세금을 추징한 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부산 수영구 소재 한 오피스텔 관리인 김모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9월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줬다.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2023년 3월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인 2명에게 빌려 줬는데, 이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해당 오피스텔을 올려 숙박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지난 2022년 5월 법원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다른 임차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수영구는 이듬해 6월 김씨가 오피스텔을 임대 의무기간인 4년이 지나기 전 다른 목적으로 썼다고 봐 취득세 1660여만원 등 합계 188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은 뒤 조세심판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법원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임대 목적의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업에 활용한 것은 김씨가 아니라 임차인 2명인 만큼, 구청이 추징의 근거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해 해석했다는 취지다.

결론은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오피스텔 관리인을 맡고 있었던 만큼, 임차인들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이미 안 채로 오피스텔을 빌려줬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3.15. [email protected]

김씨가 해당 건물에서 직접 불법 숙박업을 하다 단속을 당하자,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른 임차인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숙박업을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나왔다.

김씨는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을 미신고 숙박업에 쓰라고 승낙하거나 묵인한 적 없다"면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김씨는 문제된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이전까지는 직접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기까지 했다"며 "같은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관리인이기도 하므로 임차인들이 주거하지 않은 채 미신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2심 재판부의 김씨 패소 판결에 수긍했다.

대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이를 주거용으로 쓰지 않을 자와 상호 결탁한 때,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임대주택이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임대사업자가 인식하며 용인한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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