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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신고 의혹' 장세일 영광군수 불기소 처분

등록 2025.04.02 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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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재산신고 누락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장 군수의 공직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한 법인의 재산 3000만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들여다봤으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래 곡성군수도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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