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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5월15일까지 산림 출입 통제…국립공원 29개 탐방로 제외

등록 2025.04.03 0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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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경주시 산불대응센터

경주시 산불대응센터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3일 밝혔다.

시 전역의 산림에 대한 입산 금지와 소각·흡연 등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국립공원은 전체 40개 탐방로 중 11개 구간을 통제하며 토함산지구(불국사~석굴암)와 남산지구, 서악지구 등 29개 구간은 정상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출입은 물론 불 피우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경주시는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연계해 전 직원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며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산불은 중대한 재난으로 재산과 인명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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