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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계약 미정산" 광주 모 건설사 고소 당해…경찰 수사

등록 2025.04.16 11:12:58수정 2025.04.16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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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에 본사를 둔 한 건설업체가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 주택사업자 A씨가 지역 모 건설사 대표이사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초 준공한 광주 남구 한 아파트단지 신축 사업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 비용 과다 청구 등을 110억대 손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건설사와 공동 사업 약정을 맺은 동등한 위치의 시공사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소를 당한 해당 건설사 측은 A씨의 업체는 하도급사이며 정상적인 계약 관계로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다각적인 수사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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