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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과의 전쟁 밤낮 없다" 울산시, 44대 적발

등록 2025.04.23 10:57:36수정 2025.04.23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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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남구지역 일대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2025.04.2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남구지역 일대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남구지역 일대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44대(체납액 1081만3000원)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이 중 9대는 현장에서 체납액 345만60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했고, 35대(체납액 735만7000원)는 번호판 영치 및 예고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 구군 체납 담당 공무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7대와 단속형 스마트폰 14대, 견인차 등을 동원해 체납차량을 단속했다.

특히 직장 퇴근 후 야간에 아파트나 주택 등에 주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경각심을 높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영치활동은 단속 공무원이 번호판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단말기를 활용해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예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군에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은 물론, 여러 차례에 걸친 고지와 안내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굴착기)까지 압류·봉인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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