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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고용청, 밀양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상담센터 연다

등록 2025.05.12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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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밀양 지역의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및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밀양 지역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곳으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과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및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기초노동질서를 포함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진행하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1대 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은 15일 오후 2시 밀양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며, 노동법 상담센터는 19일부터 2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상공회의소 또는 양산지청에 문의하면 된다.

권구형 지청장은 "밀양 지역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과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강화하여 노동약자 권익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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