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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봄철 공사장 화재 예방 사전 신고제 운영

등록 2025.05.12 1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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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용접·용단 작업의 사전신고제 운영 포스터. (사진=양산소방서 제공) 2025.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용접·용단 작업의 사전신고제 운영 포스터. (사진=양산소방서 제공) 2025.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대책의 하나로 공사장 및 물류창고에서 진행되는 용접·용단 작업의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장이나 물류창고에서 발생하는 용접 불티가 공사 자재나 단열재(우레탄폼 등)에 점화될 경우 급속한 화재 확산과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 운영 및 안전수칙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용접·용단 작업 시 필수 안전수칙은 ▲작업장 주변 가연성 물질과 인화·폭발성 위험물질 제거 ▲작업장 주변에 물, 소화기, 마른 모래 등 비치 ▲작업 시 반드시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 중 불씨 비산 방지 ▲작업 후 잔여 불씨 30분 이상 확인 등이다.

김진옥 서장은 "봄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 하나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관계자들이 철저히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전점검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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