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상대로 판매가 강요·갑질한 불스원에 과징금 20억
판매가 위반 시 출고정지·지원 중단 등 불이익
판매정보·손익자료 등 영업상 비밀 얻어내기도
"판매업체 사이 가격 경쟁 촉발될 것으로 기대"
![[서울=뉴시스]불스원 CI. 2020.11.25. (사진=불스원 제공)](https://img1.newsis.com/2020/11/25/NISI20201125_0000643633_web.jpg?rnd=20201125094147)
[서울=뉴시스]불스원 CI. 2020.11.25. (사진=불스원 제공)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판매정보 및 손익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불스원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4일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불스원에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난매'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대리점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우선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2차 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한 뒤 출고정지·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불스원과 거래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관련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눈속임하기 위해 대리점협의회가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 요청에 따르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했는데,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갑질을 벌였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되지 않도록 요구했고 난매 이력이 있거나 난매가 예상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불스원은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판매정보와 매출이익 등 손익자료를 얻어내기도 했다.
해당 정보들은 노출시 해당 대리점이 가격협상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영업상 비밀로 분류된다. 대리점법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영활동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스원이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20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8억8200만원을 부과했고,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경영활동간섭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발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거나 공급업자가 대리점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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