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발전시민연대, 화력발전소반대위 주장 "왜곡됐다" 반박
![[정읍=뉴시스] 27일 오후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읍발전시민연대·악취추방범시민연대 김용채 대표가 농소동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대책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01853630_web.jpg?rnd=20250527221743)
[정읍=뉴시스] 27일 오후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읍발전시민연대·악취추방범시민연대 김용채 대표가 농소동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대책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발전시민연대·악취추방범시민연대 김용채 대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측인 정읍시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의 주장 등을 반박했다.
김 대표는 "민원단체(정읍시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는 시민동의 없이 발전소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 목재발전소대책위와의 민원협약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그에 준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근거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인가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환경인허가를 통해 법적인 기준보다 더 강화된 운영기준이 수립돼 있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가장 컸던 가연성 폐기물 고압응축연료 SRF의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 SRF가 아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Bio-SRF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목질계 SRF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원단체가 목질계 SRF는 본드, 중금속 등이 함유돼 위험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월 시료검사결과 대부분의 중금속이 미검출됐고 타 Bio-SRF발전소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중금속은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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