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미시, 광평천 공영주차장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등록 2025.05.30 06:35: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부과

금오산 공영주차장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오산 공영주차장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시청 앞 광평천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 등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서다.

6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차량 공회전이 금지된다.

5분 초과 공회전 시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초과할 경우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 버스·택시회사 차고지, 금오산 주차장 등 11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이다.

지나친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늘릴 뿐 엔진 성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정숙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추가 지정지역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