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1기분 자동차세 24.9억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총 2만3499건에 대해 2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인 6월1일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된다.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 "현수막·입간판 게시, 전광판 안내,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하고 있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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